*** 재무부, 외환제도 일부 개편 ***
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일부터 은행의 대고객
환율이 자율화되고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의 거래환율이 신축적으로 운용
된다.
*** 전산매매율...미화 기준율의 0.4% 기타 0.8%내서 자율결정 ***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은이 매일 고시하는 집중기준율에 무조건
0.4%를 가감하여 모든 거래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
결정방식을 바꿔 <>미국 달러화의 경우는 집중기준율에 0.4%이내의 매매율
차를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가감하고 <>일본 엔화, 서독
마르크화등 기타통화는 매매율차를 0.8%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집중기준율에 무조건 1.5%를 가감하여 모든 외환거래에 적용하고
있는 대고객 현찰매매율은 앞으로 은행이 현찰조달비용을 기초로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다.
*** 한은, 매입환율은 최저, 매도는 최고치를 적용 ***
또 현재 집중기준율에 무조건 0.35%를 가감하여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
에 적용하고 있는 집중매매율은 한은이 그날의 은행간 거래환율중 최저환율
을 기준하여 한은매입환율을, 은행간 거래환율중 최고환율을 기준하여 한은
매도환율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외환영업자금을 확보
토록 의무화, 매월 외국환 매입초과액의 하한이 전월의 매입외환 평잔액의
2%가 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환 매입초과액 상한을 은행에 구분없이 전월의
매입외환 평잔액의 2배로 확대키로 했다.
*** 50만달러 이하는 실수요증명 사후제출토록 ***
이밖에 금년안에 <>선물환거래에서 매건마다 사전에 실수요자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건당 50만달러이하는
실수요증명을 사후에 하도록 바뀌고 <>은행간 외환거래의 대폭 증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외환거래실이 독립법인인 외환거래센터로 개편되며
<>외국환평형기금, 한은, 외국환은행등의 실무자들로 외환시장운영위원회가
발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