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5일 보험회사들에 대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면서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리점과 모집인들에게 전가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보험회사들은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 계약자들로부터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험료의 3.6%인
가맹점수수료를 대리점이나 모집인등 일선 조직에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7.5% 수준인 대리점
수수료의 절반정도를 대리점에 부담시킴으로써 모집조직의 영업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보험모집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그같이 지시했다.
*** 수수료율도 타업종에 맞춰 인하토록 ***
보험감독원은 또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주유소(1.5%),
슈퍼마켓(1.5%)과 골프장(2%)등과 비교, 타업종의 마진율을 감안할때
고율이라고 지적하면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5개월동안 손해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받아 들인 보험료는 총 89억원이며 이에따라 손보사가
신용카드회사에 지불한 가맹점수수료는 3억5,4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