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차례 2억1,000만원 박의원에 전달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독직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박순용
부장검사, 이기배검사)는 11일하오 검찰에 자진출두한 박의원을 상대로
농약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댓가로 한국식물방제협회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의원의 혐의내용이 인정되는대로 빠르면 12일중으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수표추적을 통해 확보한 1,000만원
짜리 자기앞 수표와 통장등 물증과 방제협회에 가입한 방제회사 임/
직원들로부터 받은 진술등을 증거물로 제시, 박의원의 범행을 추궁했다.
*** 돈 받은 것은 시인...법통과 댓가 아니라고 부인 ***
박의원은 그러나 이건령회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후견인역할을
하면서 1억 수천만원의 자금을 대준 것은 사실이지만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댓가로 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대전신생병원(원장 박상국)이 농협을 통해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원장 박씨로부터 사례비조로 1,500만원을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전대월씨(57)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집중신문했다.
*** 현역의원 구속은 국회동의 필요해 ***
현역의원을 국회회기중 구속하려면 검찰의 영장을 접수한 법원측은
영장을 발부하기전 국회에 구속동의요구서를 보내야 하며 국회가 이를 표결에
부쳐 동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하오 박의원에게 뇌물을 준 방제협회장 이건령씨
(43. 인천시 도남방역대표)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초 인천시 동구 만석동소재 (주)도남방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회사관리이사 김용건씨의 소개로 국회농수산분과위
소속 박의원을 만나 "신규방제업자의 참여를 막고 기존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약관리법상의 등록규정을 허가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니 박의원이 앞으로 이법의 개정에 앞정서 주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례비로 2억원을 주겠다"고 청탁, 박의원으로부터 승락을 얻은뒤 같은해
11월초 박의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소재 P룸살롱으로 가던중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착수금조로 100만원을 주었다는 것.
이씨는 이어 지난 2월중순께 인천시 중구 선린동소재 방제협회 사무실로
협회에 가입한 7개 업체 대표들을 소집, 농약관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로비자금으로 회원업체당 4,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을 걷기로
결의한뒤 같은달에 열린 제 145회 임시국회에서 방제협회측이 청탁한대로
박의원이 발의한 농약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자 다음달인 3월9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사례비조로 주는등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박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지분으로 할당된 4,000만원을 방제협회에
내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씨가 부산/인천소재 6개 방제회사들로부터 4,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걷고도 박의원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나머지 3,000만원이 또다른 의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됐거나 이씨
자신이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