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업자 - 향락업소 위주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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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기본방향 확정 ***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과 관련된 각종 세무
조사는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성및 과소비조장 업소를 위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시달했따.
서청장은 이날 부문별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88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을
앞두고 조사권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대사업자와
국민생활 저해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전개해 나가라고 시달했다.
*** 5년이상 조사 미필법인은 서면분석토록 ***
또 5년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서면분석을 완료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되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영세
법인데 대해서는 세액계산의 적정여부등 기본사항만을 검토, 대사업자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청장은 이어 이달말 착수예정인 3차 향락/과소비조장업소 일제조사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포착한후 본조사에
착수함으로써 1,2차 조사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양도 실태조사도 실시 ***
그는 이와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의
내국법인 주식등 유가증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각 지방
국세청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실태 조사를 실시,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 즉시 과세하되 반드시 고지전심사제를 적용해 조세마찰을
방지하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밖에 경기둔화와 수출부진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세수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된다고 지적, 각 지방 국세청은 세목별 세수변동상황과 주요
세원의 증감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과 관련된 각종 세무
조사는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성및 과소비조장 업소를 위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시달했따.
서청장은 이날 부문별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88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을
앞두고 조사권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대사업자와
국민생활 저해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전개해 나가라고 시달했다.
*** 5년이상 조사 미필법인은 서면분석토록 ***
또 5년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서면분석을 완료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되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영세
법인데 대해서는 세액계산의 적정여부등 기본사항만을 검토, 대사업자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청장은 이어 이달말 착수예정인 3차 향락/과소비조장업소 일제조사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포착한후 본조사에
착수함으로써 1,2차 조사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양도 실태조사도 실시 ***
그는 이와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의
내국법인 주식등 유가증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각 지방
국세청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실태 조사를 실시,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 즉시 과세하되 반드시 고지전심사제를 적용해 조세마찰을
방지하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밖에 경기둔화와 수출부진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세수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된다고 지적, 각 지방 국세청은 세목별 세수변동상황과 주요
세원의 증감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