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저녁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4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10월
12일로 예정된 여야중진회담에 앞서 오는 19일 1차회담을 시작으로 모두
세차례의 회담을 갖고 노동조합법, 의료보험법등 재의법안 및 국가보안법,
남북교류에 관한 특례법등 모두 9개 법안에 대해 여야간 절충을 벌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 국회의원선거법 총장회담에 위임 ****
김동규 민주당정책위의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회담에서 4당 의장
들은 지난 5월 중진회담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으로 위임된 법안중 각당간의
이견이 심한 법안은 정책위의장간에 논의토록 하되 노동쟁의조정법등 이견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각상임위에 위임, 논의키로 하는 한편 정책위의장회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시로 4당정책조정실장 회담도 병행, 개최키로
했다.
4당의장들은 또 내년에 있을 지자제선거에 앞서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4당총장회담에 의뢰
키로 했다.
한편 야3당정책위의장들은 이날 별도의 모임을 갖고 1차 4당정책위의장
회담에 앞서 오는 12일 국회에서 야3당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야당간의
이견을 조정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앞으로 논의키로 한 9개법안은 <>노동조합법 <>의료보험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에 관한 특례법 <>안기부법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법 <>교육관계법 <>경찰중립화법 <>토지공개념에 관한 법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