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과세방법으로는 현행 증권거래세에 세율을 높이는 방식과 실제소득
의 일정률 만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혼용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증권 거래세 0.5% 인상...1안 ***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주식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정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려야 하나 그럴
경우 징세행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주식거래액의 일정률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세율(현재 0.5%)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순이익20% 세금 납부...2안 ***
그러나 주식투자자가 과세기간중 실제로 손해를 보았거나 충분한 이익을
내지못해 이같은 세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산에 따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는 길을 터주되 정산에 따른 일체의 증빙서류를 납세자 자신이
마련하여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은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같은 것으로 일본에서는 거래액의 2%와 순이익의 20% 가운데 어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