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비거주 법인/외국인 각종 세무자료 마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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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등 관련법규의 미비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세무관리가 인별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국가와 정보교환 못해 ***
이같은 사실은 최근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외국세무당국이
내국인의 현지소득과 관련된 각종과세 자료를 보내면서 관세정보교환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단 한건의 자료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서 드러났다.
*** 법규문제로 정보교환 못해 ***
국세청관계자는 8일 급속히 진전되는 국제화에 비춰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협약국과의 과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규상 국내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되고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나 비거주외국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총액만 신고토록 돼있는 납세자개인별로 과세자료가 분리되는 지급
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세무관리가 인별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국가와 정보교환 못해 ***
이같은 사실은 최근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외국세무당국이
내국인의 현지소득과 관련된 각종과세 자료를 보내면서 관세정보교환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단 한건의 자료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서 드러났다.
*** 법규문제로 정보교환 못해 ***
국세청관계자는 8일 급속히 진전되는 국제화에 비춰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협약국과의 과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규상 국내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되고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나 비거주외국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총액만 신고토록 돼있는 납세자개인별로 과세자료가 분리되는 지급
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