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등 관련법규의 미비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세무관리가 인별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국가와 정보교환 못해 ***
이같은 사실은 최근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외국세무당국이
내국인의 현지소득과 관련된 각종과세 자료를 보내면서 관세정보교환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단 한건의 자료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서 드러났다.
*** 법규문제로 정보교환 못해 ***
국세청관계자는 8일 급속히 진전되는 국제화에 비춰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협약국과의 과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규상 국내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되고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나 비거주외국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총액만 신고토록 돼있는 납세자개인별로 과세자료가 분리되는 지급
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