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개발공사의 명칭이 한국해외개발협력사업단으로 바뀌고 그 업무도
개발도상국등에 대한 대외기술협력사업의 통합집행기능을 갖도록 대폭 조정
된다.
노동부는 7일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투자기관으로 해외취업
이민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해외개발공사를 정부출연기관으로 변경하는 한국
해외개발협력사업단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해외개발공사를 일부 민간과 경합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고 부처
별로 나뉘어 있는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집행하는 기구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 명칭 바꿔 "한국해외개발협력 사업단"으로 ***
노동부는 이 법안을 내주중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
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외무부 경제기획원등 각 부처
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던 대외기술협력사업등 국제협력사업을 한국
대외개발협력사업단에서 통합집행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업단은 해외인력진출및 국제협력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 해외개발협력기금도 관리및 운영토록 ***
또 사업단의 운영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한국해외개발
협력사업단 관리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정부등이 출연금및 기부금등을 낼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사업단이 이같은 사업수행에 있어 수수료및 기타 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단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를 두게 된다.
한편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설립위원을 위촉, 30일이내에 사업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사업단은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와 직원
을 포괄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