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진청, 내년부터 시행 ****
공진청은 표백제, 접착제, 가구류등의 9개 품목을 품질표시 지정상품으로
신규 지정하는등 현재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98개 품질표시지정상품을
조정, 91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6일 공진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된
품질표시제도에 최근 신상품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제품 및 상품선택이
어려운 벽지, 가구류등이 빠져있는 것을 감안, 이들 상품을 신규지정키로
했다.
품질표시 지정상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화학 = 가정용 고무장갑, 표백제, 접착제, 아스팔트루핑및 벤트
<>잡화 = 가구류, 주방용 알루미늄박, 젖병, 앨범, 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