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하오 노동
쟁의 조정법에 근거한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양측에 냉각기간을 15일
연장하도록 요청하는등 직권중재에 나섰다.
노조측은 이에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무시하기로 했다"며 "6일
하오3시부터 열리는 제15차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쟁의 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
파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