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해성공업사, (주)코스타, (주)삼선양행등 4개업체에 대해 공정한
상관습 위반과 상표권, 의장권 침해수출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불공정
수출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대상이 된 업체들은 모두 수입자의 주문내용에 따라
수출품을 제조, 수출했다가 미국세관에서 상표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등의 혐의로 적발됐었다.
(주)카스톰실업은 지난 5월 핸드백을 수출하면서 사용허가된 니나리치
상표에 불법적으로 파리 표기를 추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으며
(주)삼선양행은 작년 12월 가죽다운코트를 수출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접어서
부착,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해성공업사는 작년 12월 라이터를 수출하면서 엘비스 상표권을,
(주)코스타는 라이터를 수출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상표권을 각각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