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 판사는 5일 황인철 변호사등 임수경양의
변호인단이 지난1일 안기부장을 상대로 제출한 안기부의 변호인접견불허
처분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안기부는 임수경양과 변호인단의 접견을
허용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기부가 임양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임양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 안기부선 "7일 접견일시 알려주겠다" 거절 ***
이에따라 황인철/조용환 변호사등 임양 변호인단은 이날하오 3시께
법원의 준항고 결정문을 들고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주자파출소로 찾아가
안기부에 임양에 대한 접견을 요구했으나 안기부측에서는 "지금은 곤란
하고 오는 7일오전중에 구체적 접견 일시를 알려주겠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양 구속적부심판 오는 7일 열기로 ***
한편 임양에 대한 구속적부심판을 배당받은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임양에 대한 구속적부 심리를 오는 7일하오
3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고 임양에 대한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