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제3차 토지공개념추진
위원회를 열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등 3개
법안을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토지기본법은 내년이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토지기본법에 대한 입법을 일단 연기한 것은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마찰강하게 일으킬 소지 있는 부문 수정 보완 ****
이날 회의는 또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받아서는 현실적으로 입법화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부 논란조항중 중산층에 부담이 크고 마찰을 강하게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문은 앞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표현실화문제도 과표의 기준을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내년부터 일원화되는 공시지가로 변경시킨 점을 감안해 정부가 당초 마련한
5개년 과표현실화계획을 무리하게 3년으로 앞당기기 보다는 현실화율이 낮은
서울등의 현실화속도를 다른 지역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과표현실화에 따른 추가부담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보다
대다수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덜 돌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