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늦게내도 분양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으며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땐 반드시 차액을
정산해주어야 한다.
또 콘도미니엄 분양회사는 회원권안주도 이용상황 객실관리등 각종 관리
업무를 다른회사에 위탁할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회원이 원하는
지역이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 "정아" 등 4사 무효 판정 ***
경제기획원은 31일 약관심사위원회 (위원장 손주찬 연세대교수) 를 열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정아레저타운 한국콘도미니엄
동방호산 글로리레저등 4개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의 약관을 무효로 판정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10월말까지 해당 약관을 시정토록 교통부및 관련
업체에 통보하는 한편 9월중에 표준약관을 제정, 콘도미니엄 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