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유가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한은스와프 (환매조건부 외환거래)를
빠르면 10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전체스와프한도는 연간 10억달러정도로 잡고 있다.
이를위해 현재 3,000만달러로 돼있는 증권회사의 해외유가증권투자한도를
5,000만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은행은 최고3억달러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스와프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국제금리와 국내금리간 차액(연리4%)을
한은에서 지원, 수익률을 올려주기로 했다.
*** 국내 / 국제 금리차 한국은행 지원 ***
26일 관계당국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한은간에 해외유가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은스와프제도 도입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실시시기및 한도, 거래대상에 민간기업을 포함 시킬지의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스와프는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채를 국내기관투자가들에게 팔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뒤 매각시 환율로 외채를 되사주는 것이다.
스와프가 허용되면 증권회사 은행등 금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환차손에
대한 부담없이 해외투자자금을 조달할수 있게돼 해외투자가 촉진된다.
스와프를 통해 해외유가증권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은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 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통안증권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통화관리
방식을 개선, 금융시장왜곡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이다.
통안증권발행률이 연13%정도이고 국제금리가 연9%수준인점을 감안, 차액
4%를 한은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통화안정증권발행을 통한 통화관리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한은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스와프거래를 오는 10월부터 시작, 연내에는 전체규모를
2억달러수준으로 하되 내년부터는 은행은 3억달러, 증권회사는 5,000만달러로
기관별 한도를 늘려 전체규모를 연간 10억달러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이 기관별한도를 늘려 주더라도 여유자금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많지않아 스와프한도는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환율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스와프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융기관외에 민간기업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외채자금수요와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요인, 국내통화사정등을 감안해
거래한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