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약국의료보험의 약값지불방법을 환자가 본인 부담금만
약국에 내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미 입법예고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의
관계조항개정작업에 나섰다.
*** 8월 입법예고 내용 변경키로 ***
보사부는 오는 10월부터 약국의 의료보험참여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약을 지을때는 본인부담금을 전체약값의 60%, 의사처방이 있을
때에는 30%로 하고 <>환자는 약값전액을 약국에 선불한후 관할 의료보험
조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환 보험금을 환불받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각소비자단체의 대한약사회등에선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거센반발을 보였었다.
*** 약국선 나머지 따로 청구 **
이에따라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전면검토작업에 들어가 약국이용
방법을 "선지불 후환불"방식에서 환자는 본인 부담금만 약국에 내고
약국에서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