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최근의 검사결과 유가증권
위법거래가 적발된 한솔투자자문(주) 의 곽우철 이사를 해임토록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솔투자자문의 곽이사는 투자자문사의 임원이 자신의 주식거래를 못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20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58회에 걸쳐
7억 2,600만원어치 (2만8,098주)의 주식을 거래해 유가증권위법 매매거래로
적발됐다.
증관위는 또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에 제기된 진정사항에 대한 특별검
사결과 고객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매한 고려증권 영동지점차장 전재호씨에
대해 5개월 정직조치를 취했다.
고려증권 전차장은 작년 3월 21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10회에 걸쳐
1억 3,300만원어치의 주식을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증권관계 전문인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아세아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