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한 사후관리방안 개선을 ***
한미섬유협상이 지난달 중순 하와이에서 열렸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섬유쿼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첫번째 대좌였던 만큼 결과는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끝이났다.
그러나 협상의 진행속도에 관계없이 이곳에 쏠린 우리업계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C (12개국) 캐나다등 모두 18개국과 섬유쿼터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의 비중은 이 가운데서도 절대적이다.
우리의 연간 대미쿼터품목 수출실적만도 30억달러 안팎이나 된다.
이는 18개국 몫을 다 합친 쿼터품목 총수출의 60%를 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한미섬유협상이 언제나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중이 큰 만큼 그 결과가 수출업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절대적이다.
*** 쿼터소진율 의류 95.3%, 직물 78.6%에 머물러 ***
그 첫번째가 미국측에서 들고 나올 미소진쿼터의 삭감문제이다.
원화절상 / 노사분규등의 여파로 의류가 95.3%, 직물은 겨우 78.6%에
머물렀었다.
이에 대해 심기택 섬유직물수출조합부이사장은 단호한 입장이다.
경쟁국들의 경우 이미 91년까지 삭감없이 쌍무협정을 마무리 지었음을
지적, "유독 우리에게만 삭감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극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형일 섬산연 상무는 "미국이 CBI쪽에 쿼터를 더 주어야 할 입장이라면
자체 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현재 인정받고 있는 연증가율을 더 높여야 할 입장
이기도 하다.
쌍무협정의 모법이 되는 다자간 섬유협정에는 해마다 6%의 연증가율을
보장토록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의류의 89년도 연증가율이 0.9% 밖에 안된다.
이미 협상이 끝난 중국과 홍콩은 91년까지 각각 5.5%와 2.2%를 인정받고
있다.
*** 대부분 화섬 편중...면소재 비율 높여야 ***
두번째는 과다하게 편중된 화섬소재제품쿼터의 면소재 전환문제다.
이 대목에서는 다분히 우리가 공격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대미쿼터중 화섬을 소재로 한 것의 비중은 72.2%나 된다.
면소재는 21.9%에 불과하다.
홍콩의경우 면소재제품 비중이 64.4%, 중국은 50.2%로 나타나 있다.
유독 우리만 화섬소재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면쿼터는 얼마되지 않는다.
이같은 화섬편중현상은 우리 업계의 품질고급화 및 고가품 수출계획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미국의 소비패턴이 천연섬유쪽에 치우치는데다 고가품으로서 화섬소재는
인기가 없어서이다.
더욱이 화섬의류제품은 이제 후발국과의 경쟁력을 급격히 잃고 있다.
우리로서는 고가품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판에 면소재 쿼터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기행 섬유제품수출조합 상무는 "장래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그는 면소재쿼터 증량의 필요성을 몇가지 수치로도 분석해 보인다.
작년도 면소태쿼터 증량의 필요성을 몇 가지 수치로도 분석해보인다.
작년도 평균수출가격의 경우 직조셔츠중 화섬원단 (카테고리 640-1)은
타스당 45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면소재 (카테고리 340)는 91달러였다.
화섬보다 면이 두배이상 비싸게 수출된 것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우리정부는 지난해에도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의류쿼터를 22만8,800타스 늘렸다.
대신 이보다 2.5배나 되는 화섬소재쿼터를 삭감했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화섬의 인기가 언제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점 <>기술개발에 의한 새로운
물성개발로 천연섬유보다 더 훌륭한 화섬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역시 "면의 증량은 꼭 필요하다"는
쪽이다.
면과 화섬의 지금의 비율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무리라는 주장이 훨씬
앞서는 것 같다.
이밖에도 올해 한미섬유협상에서 논의될 과제는 많다.
MFA및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되는 91년 이후 기존쿼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도 관심거리이다.
아마도 한미섬유협상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워싱턴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 11월의 서울회의에서야 합의점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타결의 시기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나 관련단체가 명심해야할 사항이
있다.
협상의 결과에 곧 우리섬유업계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보다 완벽하고 프로다운 협상준비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국별 섬유쿼터 협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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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수 기간 협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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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39 86년 1월-89년 12월 1,343,771천 Sm
EC 46 87년 1월-91년 12월 112,899천 kg
캐나다 17 87년 1월-91년 12월 149,374천 kg
스웨덴 16 87년 7월-92년 2월 2,487천 kg
노르웨이 5 88년 1월-91년 12월 223천 kg
오스트리아 5 87년 1월-91년 12월 2,828천 kg
핀란드 3 87년 1월-91년 12월 158천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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