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 - 대청호주변, 내달 실시 불가능 ***
수돗물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중부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의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지정이 해당 경기도와
충북도등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다.
환경청은 지난 2월 팔당호주변 2,624평방킬로미터와 대청호주변 756평방
킬로미터를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계획을 발표, 이지역안에서
는 골프장 신규건설금지, 하루폐수배출량 1,000톤이상인 공장입주금지,
토지용도변경 불허, 가두리양식업 금지, 각종 위락시설 건설금지등의 방침을
세웠다.
*** 관광등 위측 생계타격 ***
그러나 경기도및 충북도등에서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팔당 대청호주변이 지정되면 관광개발사업과 공장건설등이
제한돼 지역산업발전을 위축시켜 주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질보전대책에 원칙적인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수산청도 가두리양식업의
신규허가금지엔 이의가 없으나 기존 양식장을 없애면 이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다며 특별대책 지역지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 혜택받은 서울시, 지원자금 걱정태산 ***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면 깨끗한 수질의 헤택을 받게되는
서울시도 환경청의 계획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이사업에 쓰일
자금일부를 지원해야하는 문제가있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각 시도와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려 당초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지정이 계속 늦어질 전망이다.
*** 경기/충북도/수산청 모두 반대 ***
특히 수도권인구 1,400여만명이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팔당호의
경우 지난 87년1월에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그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강원도와 경기도의 반대로 흐지부지 되었었다.
환경청은 지난 87년에 이지역안에서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민간사업자들이 건설키로 한 대규모 호텔과 골프장등의
신규건설을 반대했었다.
그러자 경기도와 강원도측에서 도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개발까지 봉쇄,
관광자원의 사장화와 축산시설의 억제등으로 도민들의 생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세게 반발, 결국 이조치는 2년이상 빛을 보지못한채 올해
다시 거론된 것이다.
이에대해 조병항 환경청수질보전국장은 "각 관계기관의 입장은 이해하나
중부권의 대부분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 대청호의 수질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지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