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청산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
*** 문목사사건 등서 잘못된 법관행 답습 ***
대한변협이 10일 개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에서 발표된
김일수 변호사 (고대법대 교수)의 주제발표문 ''제5공화국이 남긴 법적 과제''
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개의 고전적 이념을 잣대로 제 5공화국의
법적 상황을 평가하고 이에따른 제 6공화국의 법적과제를 제시한 것이었다.
이 발표문은 우리나라의 각 부문에서 실천도어야 할 "5공청산" 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법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으로서 주목되며
더우기 그것이 법조를 이루는 한 축인 변호사들의 대회에서 진지하게 논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김교수가 이번 발표문에서 내놓고자 한 주장의 골자는 "법적 측면에서
5공이 지니는 상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식과 법치주의의 실종" 이라고 판단
되므로 "5공이 남겨준 법적 과제는 악법의 유산을 청산하고 일그러진 법관행
을 새롭게 하는 일" 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