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국정보고및 시국강연회는 비록 국회의원재선거실시 구역외에서 개최
된다 하여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평민당 김대중총재 앞으로 발송했다.
*** 법률위반 발언은 "법적조치" 통보 ***
선관위는 "옥외집회개최에 따른 협조 의뢰" 공문에서 "강연회에서 연사가
특정후보자를 거명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에는 동 강연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 인정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위법한 내용의 발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을 통보하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선거가 실시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