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7월)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신고내용에서
빠뜨렸거나 잘못 기재된 사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
부가세 수정신고는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 반년내 수정신고 해야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예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예정신고기한인 4월25일이나 10월25일이 지난후 3개월까지이며 확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인 1월25일이나 7월25일이
지난후 6개월까지입니다.
*** 과소 납부로 인한 가산세 5% 경감 ***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10%에서 5%로 경감되고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0.5%, 법인은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납부하였으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1%, 법인 2% 납부해야 ***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동시에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예정신고시 과소납부한 세액의 10% 해당
하는 금액에 확정신고시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신고시 과소납부
한 세액의 5%를 더한 금액, 즉 1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정당하게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로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과소납부세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 가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
하지 못하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예정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붉은색으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추가자진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세액란 옆에 부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