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화공단입주대상업체를 수도권내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
지역에 등록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해당공장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는
중소기업으로 확정, 업체당 5,000평한도안에서 입지를 분양키로 했다.
*** 이달하순 신청, 11월초 입주계약 맺기로 ***
3일 상공부는 이같은 시화공업단지 분양요령을 확정 고시, 이달 하순께
신청서를 접수받아 다음달하순 분양대상자를 결정하고 11월초 입주계약을
맺기로 했다.
분양대상면적은 총351만평으로 이중 공단조성이 끝난 106만평을 1차
분양할 계획이다.
업체당 분양한도는 5,000평 이내로 하되 500평을 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2배, 3,0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공장의 1.5배 범위내로 제한하고
3,000평이하 신청업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시화공단의 용수사정이 나쁜 점을 감안, 용수를 많이 쓰는 피혁
염색과 공단입주가 바람직하지 않은 연탄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공해업종의 경우는 등록공장으로 한하되 매각조건
의 적용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 1차분 분양 1평 20만원선 ***
분양가격은 평당 20만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1,000여개의 공장이
시화공단에 이전할 전망이다.
상공부는 시화공업단지 잔여분 245만평과 분양분 128만평을 연차적으로
추가 분양하고 무등록영세공장의 집단이전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도 공급할
계획이다.
시화공단 입주신청접수는 개별공장용지의 경우 반월공업공단, 협동화사업
참여공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맡게되며 입주대상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은
반월공업공단에서 하게된다.
또 분양시기도 반월공업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데 분양시기를
포함한 세부적 분양요령은 8월하순까지 공고되고 9월하순에 분양대상을
결정, 11월초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번 분양계획의 특징은 매각조건이라고 밝히고 이전공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갖게 되나 공장이전후 그곳에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공장이외의 용도로 활용키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