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품목 704업체조사 155사 행정처분 **
공진청이 지난 상반기중 71G6개 공산품에 대해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04개업체중 22%가 넘는 155개업체가 정부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일 공진청이 내놓은 "89년도 상반기 공산품품질조사결과"
에서 드러났다.
공진청에 따르면 페인트 침대등 9개 KS (한국공업규격)표시상품 99개업체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주택용 보통침대 메이커인 (주)진양침대 1개사가 3개월
표시정지를 받았으며 11개등급상품 66개업체중 9개공책 제조업체와 1개
책가방제조업체가 "품"자 표시정지를 받았다.
또 전압조정기 전구등 22개 전기용품에 대한 품질조사결과 조사대상 83개
업체중 19개업체는 전기용품형식승인을 취소당했으며 4개업체는 수거명령을
받았다.
또한 완구 우산등 18개 사후검사품목 275개업체에 대해 품질조사를
실시하여 품질이 불량한 88개업체제품을 수거파기했으며 화장지등 16개
품질표시품 181개업체가운데 33개업체가 허위품질표시를 부착, 고발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의 품질보증 상품검사 강화키로 ***
공진청은 앞으로 KS "품" 자등 정부의 품질보증상품이나 사전및 사후검사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를 강화하여 불량품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