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정유사의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88년 유가정산을 실시
한 결과 349 억원의 정산익을 확정, 석유사업기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 정유사 실적 비용중 공정거래벌과금 체선료등은 인정할수 없어 ***
1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 5사의 정유부문 당기순이익은 1,012억원
으로 나타났으나 정유사의 실적비용중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한 할인부문과 세법상 인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한도초과
발생비용및 석유정책등 정부시책에 배치되어 발생한 공정거래벌과금, 체선료
등은 인정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349억원을 정산익으로 확정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 정유사 비용전가 가능성 배제하기 위해 유가정산 실시 ***
이에따라 정유산업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정산전의 20.7%에서 13.5%로
세후수익률은 10.14%에서 8.73%로 낮아져 석유화학의 13.71%, 전기/가스의
15.52%, 제조업의 10.24%를 밑돌게 됐는데 동자부가 이같이 유가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고시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특정회계
기간중의 허용이윤 초과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고 과도한 비용발생
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유사의 비용 전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