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 변동되는 선물계약 관계 정리 **
** 만기일의 실물 인수도 책임 보증 **
선물계약은 미래의 정해진 인도/인수일(만기일)에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기로 하고 가격만을 결정한 계약이다.
때문에 선물계약이 체결된뒤 만기일이 되면 매도자와 매입자 사이에 상품과
대금이 교환되는 실물(실제상품)의 인수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선물계약이 만기일에 실제상품의 인수도로 거래가 끝나는 경우란
전체 계약건수의 약2%미만 정도일 뿐이다.
거의 대부분의 계약은 만기일 이전에 매입계약(long position)은 재판매
(short covering)으로 반대매매의 절차를 거쳐 만기일에 실물의 인도/인수
절차없이 거래가 끝나게 된다.
즉 판매자와 매입자간에 선물거래에 착수할 당시의 계약가격과의 차액만을
정산접수하는 정산의 형태로서 선물거래가 종결된다.
** 실물의 인수/인도절차 청산소 상대로 해야 **
그런데 2%미만의 실물만이 만기일에 인수도된다 할지라도 선물거래는
만기일에 실물이 인도 인수되는 것을 전제로한 것이므로 선물거래에서 실물의
인도/인수절차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확인치않고 청산소를 상대로하여 계약을 한것과 같기때문에 실물의 인도/
인수절차 또한 청산소를 상대로 해야한다.
**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에 해당상품입고시켜야...선물 판매한 사람 **
선물을 판매한 사람이 만기일까지 쇼트 커버링에 의해 만기일에 실물을
인도해야만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그는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에
해당 상품을 입고시켜야 한다.
창고로부터 발급받은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을 청산소에 제출하고
쇼트 포지션을 취할 당시의 계약된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을 청산소로부터
수령해야만한다.
** 만기일에는 청산소로부터 해당상품의 창고 증권 수령해야만 **
선물을 매입한 사람이 만기일 이전에 리퀘데이션에 의해 만기일에 실물을
인수해야만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만기일에는 청산소에
롱포지션을 취할 당시의 계약된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을 지불하고
청산소로부터 해당상품의 창고증권을 수령해야만 한다.
만기일에 실물을 인수도하면서 지급 수령되는 상품의 가격(대금)은 만기일
현재의 현물가격과는 전혀 관계없고 선물계약이 체결되었던 과거에 약속된
가격이란 점이 중요하다.
선물가격은 현물가격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며 선물시장참여자들은
수시로 매입한 선물을 매도하고 또한 매도한 선물을 매입하면서 선물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 자기의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한편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1초전에 매입한 선물을 1초후에 매도할 수 도 있다.
한시점에 A는 매입자로서, B는 판매자로서 선물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A가 C에게 팔고 C는 다시 D에게 매각한 상태에서 만기일이 당도했다면
A와 C는 이미 반대매매의 절차를 통해서 만기일에 실물인수도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만기일에는 B가 D게게 실물을 인도하게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정리하고 B가 D에게 실물을 인도하도록 지휘하는
것이 청산소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청산소가 관리하는 일일청산제도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불입과
이익금의 인출에 의해서 매일 매일 새로운 가격으로 계약이 경신되는 과정을
거쳐왔으므로 만기일에 B가 D에게 실물을 인도하면서 수령하는 상품대금은
B가 당초 선물을 판매했던 판매가격의 상품대금을 받는 것이다.
한편 D는 C로부터 매입할 당시의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인수하는 것이다.
청산소는 복잡하게 변동되는 선물계약의 소유관계를 정리해 주며 만기일에
실물의 인수도 절차도 책임지고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