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24일 안경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지난 6월 의료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안경업계는 타각적 굴절검사중 오토리플렉미터(일명 컴퓨터 자동시력
측정기)에 의한 검사는 허용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보사부, 안과의사가 맡아야 ***
보사부는 안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개정취지가 국민시력
보건에 있는만큼 의료행위에 속하는 타각적굴절검사는 안과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업계, 안경사가 해야 ***
이에 대해 안경업계는 이미 상당수의 안경점이 대당 5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오토리플렉미터를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안경조제과정에서 이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안경사가 오토리플렉미터를 통한
시력검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보사부는 지난주말 의료기사법시행규칙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안경사가 자각적시력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검사를 위해 오토리플렉
미터를 사용할수 있다"고 밝혀 다소 융통성을 보였으나 여전히 보조검사
장비로만 활용할수 있도록 해 안경업계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 27일 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 ***
이에따라 안경업계관계자들은 대한안경인협회 주관으로 오는27일 회의를
열어 업계의견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안경사제도는 지난 87년말 의료기사법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달
시행규칙까지 마련됨에 따라 오는9월께 안경사시험을 거쳐 본격 시행되며
안경점은 금년말까지 안경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