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에대한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있어 전국민의료보험확대와 관련,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약사회 "의/약분업" 한의사협 "절대안된다" ***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의약분업실시 방침이 확정됨으로써
약업이 약사 소관으로 조정되자 약사들은 최근 한약학강사를 초빙,
한약조제법에 대한 실무를 익히는등 양방과 함께 한방약조제업무
취급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일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조용안)는 지난 22일
전국이사회를 소집, "한방에서의 의/약분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절대안된다" 대한한의사 협회 ***
대한한의사협회측은 한방약업은 학문이론적 배경상 엄연히 서양의
양방과 구분되기 때문에 한의약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서양약화
중심으로 배운 약사들이 한방약의 조제를 맡는것은 부당하며 더구나
의약분업이 실시될경우 한의처방에 의한 (서)양방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순을
낳게된다고 지적, 한방에서의 의약분업 불가논을 내세우고 있다.
*** "의/약은 분업해야" 대한약사회 ***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행약사법상 약업에 관한한 별도의 한의약사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약업에 관한한 약사들의 고유기능과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의약 분업방침이 정해진 이상 한방에서도 당연히 의약이
분업되야하고 약의 조제기능이 약사에 귀속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