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로 종료예정이었던 <한미간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 21일 양국간 각서교환으로 오는 91년 7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외무부가 22일 밝혔다.
이협정은 미국이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미국연안 200해리
어업보존수역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어로행위를 하는데 대한 절차와
어획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82년 체결된후 87년 한차례 연장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