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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 "알라검출" 정보...전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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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부, "알라 검출" 정보...전면조사 ***
    발암성 성분인 알라 (일명 다이노자이드)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검출
    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수입 쇠고기에도 이 성분이 함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농약잔류성분
    검출조사에 나섰다.
    수입쇠고기는 현재 국내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등의 국가들에
    의해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올들어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어 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농약잔류성분 함유여부
    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는 20일 미환경보호청 (EPA) 이 최근 관보를
    통해 자국산쇠고기에 알라성분이 0.01PPM 함유된 것으로 측정한 사실을
    근거로 수입쇠고기에 대해 일제히 농약잔류성분 검출조사를 철저히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산 쇠고기 조사 ***
    이번에 농약잔류성분 검출조사를 받게되는 외국산쇠고기는 알라성분이
    이미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 미국을 비롯 변질쇠고기를 수출, 말썽을 빚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산등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과일등에만 사용하고 있는 알라성분이 쇠고기에서
    검출된 점과 이 성분이 검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보고토록 현지 미주재
    농무관에게 지시했다.
    *** 농약성분 검출시 반품 요구...강력히 항의키로 ***
    농림수산부는 수입쇠고기에서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잔유물질이 함유될
    우려는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출국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반품까지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농무성 식품안전검사소의 정기검사 (내수및 수입분)
    에서도 농약잔류성분검출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소 양 돼지등의 축산물의 고기와 지방등에 알라성분의
    허용기준을 0.2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 농업연구소 검출조사 능력 없어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알라성분의 허용기준치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림수산부산하 농약연구소에서는 0.5PPM 이하의 검출조사가 불가능,
    과학기술원부설 도핑컨트롤센터에 위탁, 농약잔류성분을 분석조사키로 했다.
    한편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등 축산물은 농수산부가, 과일 채소등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사부가 각각 분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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