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대출비율 총대출 증가액기준으로 변경 **
정부는 <>일정수준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면세 <>각종기금등
공공자금 여유자금의 중소기업은행 집중예치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획기적 확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적용기준의 총대출 증가액 기준으로
변경 <>각시도별 민간신용보증회사 설립 <>각지방단체의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대책 별도 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 체계화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지원책을 마련, 고용과 투자효율,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 매년 9월 세째주 중소기업 주간으로 설정 **
19일 상공부가 마련한 올 하반기 중소기업지원대책에 따르면 이같은
중소기업지원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년 9월 세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설정, 대통령 주재의 중소기업 진흥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모범중소기업과 지원유관기관을 포상,
중소기업인의 사업의욕을 높여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 대책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행정의 각종 복잡한 절차를
크게 개선, 연간소득 500만원이나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등을 면세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계지준제 적용 폐지, 공공자금 여유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 **
또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조치를 강화, 대출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한계지준제
적용을 없애 800-900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원래 기금운용
목적과 직접관련없이 기금증식수단으로 제2금융권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집중예치,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유개공, 연금관리공단, 포철, 담배인상공사, 의료보험공단, 국민체육
진흥공단, 수자원공사, 석공,가스공사, 석탄산업육성기금등 이들 공공자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 2월 기준으로 3조5,900억원에 달한다.
** 의무대출 비율 총대출금 증가액으로 변경 **
상공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시은과
외환은행은 총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으로, 지방은행은 총대출금 증가액의
80%이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총대출금 증가액의 35%이상으로 적용토록
변경, 의무대출 비율 기준을 현행 원화자금 대출금 증가액에서 총대출금
증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 중소기업 어음 재할인비율 80%로 늘리기로 **
또 중소기업 판매액의 55%가 외상거래이며 결재기간 90일 미만인 경우가
62.5%나 된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어음 재할비율을 현행 50%(7월말까지
잠정적 60%)에서 80%로 늘려 자금지원효과를 높이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손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금융기관, 민간업계가 출연하는 민간베이스의 신용보증회사를 시도별로
세우며 신용보증회사는 재보험형식으로 신용보증기금에 70-80%수준을 부보,
금융기관이 일부대손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 지역별 중소기업 대책 수립을 강력히 추진 **
상공부는 이밖에 <>90년대 중소기업 성장전략으로 이업종간 융합화시책을
추진, 서로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그룹을 결성, 기술과 경영, 마케팅등의
경영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토록하는 지원책 도입 <>소득세법을
고쳐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의 10% 분리과세와 의제
배당세 감면등 장외시장 활성화와 함께 개인법인의 법인화를 촉진토록하는
세제 개선 <>사업전환에 대해 창업에 준한 세제지원 <>구조조정자금
융자비율의 소요자금 100%까지 확대 <>특별외화대출자금확대(13억달러->
23억달러) <>상공부에 중소기업전담민원실 설치 <>지자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반 구성과 지역별 중소기업지원대책 수립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