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하게 논의돼온 환율제도 개편문제는 당분간 현생
복수통화바스킷제도를 유지, 한은이 모든 외환거래의 기준이되는
매매기준율을 지금처럼 고시하되 은행이 고객과 외환거래를 할때
적용하는 대고객매매율만을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제도가 도입돼 금융당국이
시장에 참가하는 외국환은행들에게 환율결정에 관한 일정한 공식을
줌으로써 환율의 변동폭이 일정폭이내로 제한돼 환율제도 개편에
따른 급격하 환율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무부/한은등 금융당국과 금융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의 국제부장을 소집, 환율제도 개편에 관한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그동안 환율제도 개편작업을 은밀히 추진해온 금융당국의 실무진들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율제도 개편안을 확정, 정부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환율제도 개편안은 환율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전제조건아래 당분간 현행 복수통화바스킷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을 사고팔때 적용하는
완율(대고객매매율)만을 자유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 집중기준율 상/하일정 범위내 ***
금융당국은 그러나 대고객 매도율과 매입률이 한은이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에서 일정폭을 더하고 빼 결정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결정된 매도율과 매입률을 상/하한선으로 삼아 이범위내에서
대고객매매율이 움직일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예컨대 집중기준율이 667원일때 전신환매도율 상한선은 여기에
0.4%를 더한 669원70전으로, 매입률 하한선은 같은 폭을 뺀 664원30전으로
결정되는데 대고객 매매율은 이렇게 산출된 664원30전-669원70전 사이에서
자유화되게 된다.
이에따라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외환을 비싸게 팔고 싸게 살수있게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