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2원 14부 6처로 개편..행개위 개편건의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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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행정체제의조정 <>체신행정 체제개편 <>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
강화등 3개안을 확정,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한 47개 행정개혁과제
처리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행개위는 8월초까지 "행정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이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년2개월간에 걸친 활동을 마감한다.
행개위는 이에 앞서 15일 지금까지 확정된 방안들을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의하면 행개위 발족전의 2기관 (감사원 / 안기부), 2원 (
경제기획원 / 통일원), 16부, 4처, 13청 3외국 (수로국 / 통계국 / 문화재
관리국), 1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1대 (기상대)의 정부조직을 2기관
2원 14부 6처 13청 2외국으로 개편, 전체적으로 42개기관에서 39개기관으로
감축시켰다.
개편안은 <>2부폐지 (동자부 체육부 문공부 폐지, 문화체육부 신설 <>
2처 신설 (환경처 공보처) <>청은 산림청 환경청 해운항만청 폐지, 경찰청
통계청 기상청 신설 <>1위원회 폐지 (사회정화위원회) <>1외국 폐지
(조사통계국) <>1대 폐지 (기상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올 가을 법개정후 내년부터 착수 ***
정부는 행개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정부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개편안 내용중
시행령개정만으로 가능한 국/과의 개편작업은 수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통일원을 현재의 장관급에서 부총리로
격상시켰으며 문공부를 문화행정과 공보행정으로 분리, 문화행정은
체육부의 체육행정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공보행정은 장관급의
공보처로 개편토록 했다.
*** 상공부와 동자부 통합, 산업통상부로 ***
또 상공부와 동자부를 통합해 산업통상부 (가칭)로 하고 치안본부 대신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신설토록 했다.
이밖에 문교부는 교육부로, 건설부는 건설주택부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환경청을 환경처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기획원 외국인 조사통계국을
통계청, 중앙기상대를 과학기술처 산하의 기상청으로 격상시키되 청장은
차관급이 아닌 1급으로 하도록 했다.
행개위안은 해운항만청과 산림청도 폐지, 그 기능을 각각 교통부와
농림수산부에 흡수시켰다.
행개위는 이밖에도 800여건의 행정규제완화, 감사원기능 축소, 안기부의
정보기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총무처산하의 인사위원회 설치,
내무부 기능축소,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의 재검토,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검찰의 독립성 강화, 공무원의 직급/보수체계의 개편 및 정년연장
검토, 비상기획위원회의 개편, 행정공개주의, 특허행정기능의 보강등의 방안
을 확정, 건의했다.
<>과학기술 행정체제의조정 <>체신행정 체제개편 <>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
강화등 3개안을 확정,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한 47개 행정개혁과제
처리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행개위는 8월초까지 "행정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이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년2개월간에 걸친 활동을 마감한다.
행개위는 이에 앞서 15일 지금까지 확정된 방안들을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의하면 행개위 발족전의 2기관 (감사원 / 안기부), 2원 (
경제기획원 / 통일원), 16부, 4처, 13청 3외국 (수로국 / 통계국 / 문화재
관리국), 1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1대 (기상대)의 정부조직을 2기관
2원 14부 6처 13청 2외국으로 개편, 전체적으로 42개기관에서 39개기관으로
감축시켰다.
개편안은 <>2부폐지 (동자부 체육부 문공부 폐지, 문화체육부 신설 <>
2처 신설 (환경처 공보처) <>청은 산림청 환경청 해운항만청 폐지, 경찰청
통계청 기상청 신설 <>1위원회 폐지 (사회정화위원회) <>1외국 폐지
(조사통계국) <>1대 폐지 (기상대)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올 가을 법개정후 내년부터 착수 ***
정부는 행개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정부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개편안 내용중
시행령개정만으로 가능한 국/과의 개편작업은 수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통일원을 현재의 장관급에서 부총리로
격상시켰으며 문공부를 문화행정과 공보행정으로 분리, 문화행정은
체육부의 체육행정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공보행정은 장관급의
공보처로 개편토록 했다.
*** 상공부와 동자부 통합, 산업통상부로 ***
또 상공부와 동자부를 통합해 산업통상부 (가칭)로 하고 치안본부 대신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신설토록 했다.
이밖에 문교부는 교육부로, 건설부는 건설주택부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환경청을 환경처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기획원 외국인 조사통계국을
통계청, 중앙기상대를 과학기술처 산하의 기상청으로 격상시키되 청장은
차관급이 아닌 1급으로 하도록 했다.
행개위안은 해운항만청과 산림청도 폐지, 그 기능을 각각 교통부와
농림수산부에 흡수시켰다.
행개위는 이밖에도 800여건의 행정규제완화, 감사원기능 축소, 안기부의
정보기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총무처산하의 인사위원회 설치,
내무부 기능축소,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의 재검토,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검찰의 독립성 강화, 공무원의 직급/보수체계의 개편 및 정년연장
검토, 비상기획위원회의 개편, 행정공개주의, 특허행정기능의 보강등의 방안
을 확정,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