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위원회는 14일 유상신주발행가산정방식 개선방안을 최종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장기업들은 이에따라 유상신주발행가 산정시 배정일 5일전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방식과 청약일 7일전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중 낮은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증관위가 싯가발행운영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 새 발행가
산정방법은 신주청약일 7일전날로부터 소급한 7일간(거래일기준)의
종가평균과 신주청약 7일전 종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택해 10%를
할인, 신주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신주발행가확정일로부터 청약일까지 30-35일이 걸리는 현행제도를
7일로 단축, 주가하락에 따른 신주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