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신주 발행가산정 새방식 실시 확정...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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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위원회는 14일 유상신주발행가산정방식 개선방안을 최종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장기업들은 이에따라 유상신주발행가 산정시 배정일 5일전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방식과 청약일 7일전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중 낮은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증관위가 싯가발행운영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 새 발행가
산정방법은 신주청약일 7일전날로부터 소급한 7일간(거래일기준)의
종가평균과 신주청약 7일전 종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택해 10%를
할인, 신주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신주발행가확정일로부터 청약일까지 30-35일이 걸리는 현행제도를
7일로 단축, 주가하락에 따른 신주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장기업들은 이에따라 유상신주발행가 산정시 배정일 5일전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방식과 청약일 7일전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중 낮은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증관위가 싯가발행운영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 새 발행가
산정방법은 신주청약일 7일전날로부터 소급한 7일간(거래일기준)의
종가평균과 신주청약 7일전 종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택해 10%를
할인, 신주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신주발행가확정일로부터 청약일까지 30-35일이 걸리는 현행제도를
7일로 단축, 주가하락에 따른 신주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