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수입상들이 과소비풍조를 틈타 값비싼 외제골프채를 무더기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관세청이 이들 수입상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세청은 최근 들어 수입실적이 크게 늘어난 40여개 수입상을
우선적으로 골라 이들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신고했는지의 여부를 내사중
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중 금호 남강상사등 8개 업체는 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조사결과 정상가격이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세를
추징하고 국세청에 사실을 통보,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과소비 편승 수입액 작년대비 3.3배 증가 ***
관세청의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의 과소비풍조를 반영, 골프채수입상들이
미국이나 일본제골프채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가격을 조작하는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올들어 5월까지 골프채수입은 18만9,532개 540만달러어치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만5,859개 123만8,000달러어치보다 금액기준으로
336% 늘어난 수준이다.
*** 지난 5월 수입액 137만달러로 지난해 1-5월분보다 많아 ***
특히 지난 5월 한달동안의 수입액은 137만달러로 작년 1-5월분보다
많아 최근들어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음을 나타냈다.
수입상들이 골프채한개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내야하는 세금은 관세 20%,
관세방위세 2.5%, 부가세 10%, 특별소비세 60% (신고가격에관세를 더한
다음 1.1배한 금액에 부과), 특소세방위세 30% (특소세에 부과)이다.
이를 합한 관세총액은 수입가격의 145.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