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실권주인수와 관련, 187억원(방위세포함)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던
한국화약그룹의 이승연회장이 지난 3일자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로써 지난 1월 국세청이 실권주와 관련된 일부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
과세한 증여세문제는 결국 행정소송으로 법정에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해졌다.
심판청구는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다.
김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실권주인수에 대한 증여세 158억원과 방위세 29
억원을 고지받고 국세청에 부당하다는 심사청구를 냈었으나 5월20일 기각판정
을 받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김회장을 비롯 현대 럭키금성등 재벌그룹의 대주주들이
여신관리규정(상호출자제한)등에 묶인 계열사들이 포기한 유상증자주식을
대량인수한데 대해 총 256억원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바 있다.
김회장의 경우도 동생인 김호연 한양유통사장등 임직원과 함께 제일증권
한양화학 경인에너지등 5개계열사의 실권주를 인수했었다.
**** 이사회결의에 따라 다른 주주와 동등조건으로 인수 ****
김회장은 심판청구서에서 "여신관리규정에 걸린 계열사의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주주와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된것이 증여행위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또 의제증여의 중요한 단서인 "현저히 저렴한 가격제공"(상속세법
시행령 41조1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실권주처분은 일반공모등 다른 방법이 있으나 특수
관계자가 인수했고 인수가가 시가보다 30%이상 싸게 거래됐으므로 명백한
증여행위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