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재불명 광산에 폐광대책비 지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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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차 석탄산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설 동자부차관)를 열고
석탄사업자 소재불명 광산의 폐광을 위한 광업권등의 취소 및 폐광대책비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금년도 폐광지원 대상광산 가운데 석탄사업자의 소재
불명으로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한 탄광에 대해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석탄사업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보성광산(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광업권 및 세방광산(강원도 영월군 소재)의 조광권을 취소하고 폐광
대책비를 지급하며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는 정상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발생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자로 하며 <>폐광대책비중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지원비(톤당 8,100원)로 채무변제가 부족할 경우 담보자산으로
저당채무를 우선 회수토록 하여 가급적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개발가치 기준중 석탄광의 품위를 kg당 3,000Kcal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광산의 구역에 채광계획인가, 변경인가 및 조광권 재설정이
억제되도록 했다.
석탄사업자 소재불명 광산의 폐광을 위한 광업권등의 취소 및 폐광대책비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금년도 폐광지원 대상광산 가운데 석탄사업자의 소재
불명으로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한 탄광에 대해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석탄사업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보성광산(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광업권 및 세방광산(강원도 영월군 소재)의 조광권을 취소하고 폐광
대책비를 지급하며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는 정상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발생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자로 하며 <>폐광대책비중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지원비(톤당 8,100원)로 채무변제가 부족할 경우 담보자산으로
저당채무를 우선 회수토록 하여 가급적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개발가치 기준중 석탄광의 품위를 kg당 3,000Kcal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광산의 구역에 채광계획인가, 변경인가 및 조광권 재설정이
억제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