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유저축예금이나 저축예금은 구좌를 처음 개설하지 않은
지점에서도 해약할 수 있게 됐다.
** 은행내규 고쳐 전 금융기관에 시달...은행감독원 **
은행감독원은 11일 자유저축예금과 저축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해약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같은 은행의 점포이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든 해약이 가능하도록 은행내규를 고치도록 전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각 은행의 내규에 의해 예금해약은 예금주가 처음 구좌를
개설한 점포까지 찾아가거나 예금계좌를 새로운 거래점포로 옮겨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전근등 당초의 구좌개설 점포로 부터 먼 거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 해약에 따르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이 조치가 자유저축및 저축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이들 예금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어느 지점에서나 통장과 인감등에 의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대출과 연관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며 가계우대
정기적금등은 1인 1계좌라도 대출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시하는데 무리가 많다는 것이다.
**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듯...내년초엔 모든 은행서 실시 **
그러나 각 은행이 내규를 고치고 이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까지 완료한후
시행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빨라야
10월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감독원은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모든
은행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은행 점포장의 이동에 따라 예금이 옮겨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은행이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는 가능한 한 당초 구좌를
개설한 지점에서 해약하도록 고객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