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량주택재개발 지구인 서울옥수동7의 지구 현대재개발아파트
당첨자중 투기혐의로자 35명에 대해 당첨취소조치를 한데 이어 이들이
아파트분양을 받기위해 사들인 채권 (최고 1억원-최하 5,000만원)도 현금
으로 바꿔주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연리 3%(복리) 에 20년후 상환조건인 이 채권규정에
따라 20년후에야 현금으로 바꾸게 돼 아파트 당첨 취소에 이어 2중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됐다.
*** 민간아파트 프리미엄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위해 ***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민간아파트 프리미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
하고, 또 아파트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83년부터 아파트 채권입찰제가
실시된후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중 이번처럼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매입하는 2종채권은 중도상환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고 또 그 책임이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투기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해당조합측에 환수한 35가구를 재분양토록한 방침을
바꿔 예비당첨자중 채권액 고순위순으로 추가분양토록해 해당자에게
통보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말 불량주택재개발지구 아파트의 일반분양에서
채권입찰액이 최고 1억2,500만원이 되는등 투기조짐이 일었던 서울홍은동
풍림재개발아파트 당첨자중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