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첨가물등의
표시가 대체적으로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표시상태가
형식적이며 심지어 변조도 가능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등 5개도시에서 유통되는
유가공식품등 94개제품에 대해 실시한 "식품표시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 스탬프 쉽게 지워지고 일부제품은 스티커 덧붙여 **
이조사에 따르면 제조년월일표시의 경우 스탬프로 표시된 것은 쉽게
지워지거나 변조표시의 의심이 가는 제품이 있었고 일부제품은 제품포장에
기재된 기존의 제조일자 표시위에 최근의 제조일자가 인쇄된 스티커를
덧붙인 사례도 지적됐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헤 제조년월일 바로 아래에 기재해야하는
유통기한도 다른 위치에 표시되거나 통일되지못한 표시, 일자의 식별
곤란등으로 소비자가 상품선택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제품인데도 재조회사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지적됐는데 특히 통조림의 경우 제품메이커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크게 차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