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신용카드 약관 무효화...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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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신용카드를 발행한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임의로 신용정보
기관과 관련업계에 통보하도록 한 약관이 무효화됐다.
*** 29개 백화점 회원규약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심사규약조항 무효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대법대학장)은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신세계,롯데등 29개 백화점의 백화점신용카드 회원규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 심사를 신청한 규약의 그같은 조항을 무효로
의결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업계에 임의로 제공할수 있게 한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등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무효 이유를 밝혔다.
*** "고객의 비밀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약관심사위원회 ***
약관심사위는 특히 약관의 규칙에 관한 법률중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재무부로 하여금 이 조항을 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백화점협회와 협의,
표준약관의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과 관련업계에 통보하도록 한 약관이 무효화됐다.
*** 29개 백화점 회원규약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심사규약조항 무효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대법대학장)은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신세계,롯데등 29개 백화점의 백화점신용카드 회원규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 심사를 신청한 규약의 그같은 조항을 무효로
의결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회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업계에 임의로 제공할수 있게 한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등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무효 이유를 밝혔다.
*** "고객의 비밀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약관심사위원회 ***
약관심사위는 특히 약관의 규칙에 관한 법률중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재무부로 하여금 이 조항을 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백화점협회와 협의,
표준약관의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