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7월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광주 보상법등 합의 안돼 정기 국회로 ***
민정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정부-여당은 당초 광주피해자보상법과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등을 처리한 뒤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었으나
5공청산문제에 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법제정작업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광주보상법등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던 추경예산안은 편성시기를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추경예산안 규모와 편성시기를 놓고 당정간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로 나누어
두차례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할 농어가부채 경감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경예산안을 조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7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소식통 ***
이 소식통은 "추경예산안 편성시기를 정기국회로 넘길 경우 7월임시국회는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7월 임시국회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의료보험법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추경예산안의 7월 국회처리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나 당정간의
이견과 대야관계등을 고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