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민주당 전사무총장 서석재 피고인(54)과 공화당후보 이홍섭 피고인
(49), 서/이피고인을 중개한 장용화피고인(57)등 3명이 30일 하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모두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허가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확실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서피고인은 보석금 1,000만원, 이피고인은 보석금 300만원에 보석을 신청
했으며 장피고인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금 200만원에 보석이 허가됐다.
이들의 주거지는 모두 자택으로 제한됐다.
서피고인은 지난달 11일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때 이피고인이 공화당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우선 5,000만원을 준뒤 나중에 1억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었다.
이들 피고인의 석방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함
으로써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