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이 영업실적과 주주지분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기업은 포항제철 대한항공 현대자동차등 대규모 특별
상각을 통해 장부에 표시되지 않은 유보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우량
기업들이다.
또 유공 금성사 기아산업등 원화절상에 따라 대규모 평가이익을 얻은
기업들도 영업실적이 더욱 호전될 것이다.
**** 대규모 해외사업 환차손 발생 기업엔 불리 ****
이에반해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동아건설 라이프주택
대우등 원화절상으로 인해 대규모해외사업환차손이 발생한 기업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
동양경제연구소는 30일 증관위가 마련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사의 회계와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경제환경변화로 기업회계기준 개정 불가피 ****
이미 지난 84년과 85년에 두차례의 부분적 손질을 거친 현행 기업회계
기준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기업의 국제화 자본자유화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증관위가 마련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은 크게 <>경제환경변화에
대비한 규정의 신설 및 보완 <>현행 기준상 문제점개선 <>재무제표의 이해
제공등 세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산 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도입과 특별상각
규정 삭제, 임시 거액의 장기 외화평가손익의 당기손익처리, 특별상각폐지,
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저가기준강제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은 향후 기업들의 영업실적과 주주지분표시에
상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자산/부채 현재 가치에 의해 평가 ****
자산 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보다
진실한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 장기 채권 채무의 만기시 금액이 아닌 시간
가치를 고려한 현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치가 없는 장기무이자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영업실적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때문에 은행의 대외적 공신력을 감안, 금융업에는 이의 적용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반대로 유리한 영향을 받는 기업은 부실기업을 인수한 경남기업 한진해운
등이다.
**** 외화평가손익 기간 관계없이 처리 ****
종전엔 5년이내에 이연처리가 가능, 이익조정수단으로 이용했던 외화평가
손익을 이번 개정안은 장단기에 관계없이 발생한 기간에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화표시 자산 부채 과다보유 기업은 환율변동에 순이익이 민감한
반응을 받게 된다.
**** 원화절상땐 외화표시자산 많으면 불리 ****
원화가 절상되면 외화표시 부채가 많은 포항제철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등의 영업실적은 호전되며 외화표시 자산이 많은 효성물산 우성산업
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개정안의 기준이 적용되면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등 해외사업장의 외화자산
부채의 원화표시로 인한 해외사업환차손익도 당기손익으로 계상토록 돼있다.
따라서 원화에 대한 환율인하(평가절상)국에 사업장이 있거나 있었던
현대건설 한신공영 럭키개발등의 주주지분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동아건설
한보철강 라이프주택 대우등은 줄어들 것이다.
**** 이번 개정안, 특별상각기준 폐지시키도록 돼있어 ****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정규 감가상각
외에 감가상각비 또는 일정비율을 특별히 상각할 수 있는 특별상각규정을
폐지시키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