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국토개발문제를 그야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순간에
있다.
100년 앞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10년 앞정도는 내다보는 장기개발계획을
새로운 시각과 각오로 설계해야 한다.
장기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86년 6차5개년계획(87~91년)과 관련해서 전국을 수도 중부
동부 서부등 4개권과 특별지구(태백 제주 다도해지역)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한바 있다.
또 87년12월 대통령선거일에 임박해서는 특히 중부 동남 서남등 3개권에
대한 2001년까지의 의욕적인 개발계획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까지 긴급 소집해서 확정발표한바 있다.
입안경위와 의도야 어찌되었든 그런 일련의 계획은 수도권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도 그
점에 달라진건 없다.
문제는 그와같은 장기계획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단기개발계획의 출현으로
장기계획의 실행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
국토개발문제를 새삼 재음미해 보지 않을수 없게된 소이이다.
지난 29,30일 이틀간 국무총리실 산하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국토개발
연구원 공동주최의 "수도권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그런
현실과 관련해서 시의에 적절한 모임이었다.
분당 일산문제에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 인구의 지방분산 국토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제시된 많은 방책들도 대개
3년전 발표된 장기계획에 들어 있는것들이다.
수도권이 그간의 정부약속과 달리 비만일로를 걸어온 사실은 이제 진부한
얘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여년뒤에는 전체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게될거라는 얘기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논리위에서 단지 주택난해소와 집값안정이란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에 인구 70만의 신도시 2개를 건설하겠다는 결정은 임기응변이라고
설명될수 있는 일인가.
납득이 안간다.
신도시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려는건 아니다.
단지 그것이 장기국토개발계획과 유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중 략 ........
제한된 국토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안의 수도권 과밀문제해결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비다.
토지공개념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거래의 실명화, 보유의 실태화를
바탕으로 한 토지종합과세제, 기타 아파트와 각종 건물등 일제의 부동산관련
세제의 조속한 정비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최종검토하는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아나,
명확한 방향과 일관성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만이라도 먼저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기득권보호에만 매달리려는 인상을 주거나 이해집단의 틈사이에서 갈팡
질팡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다.
이와관련 멀지 않아 실시될 지자제는 실시여하에 따라서 국토개발장래를
밝게 할수도, 어둡게 할수도 있다.
중요한 일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장기계획아래 지방정부가 시가지계획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충분한 세원을 지방에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의 세제개편은 그점에서도 중요하다.
한가지 더 유의해야할 것은 국토개발계획이 결코 행정만능사고방식에서
행정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요리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의해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될수 없으며 꾸준히 여론을 수렴하되 후세를
위하는 백년대계로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어떤 계획에서보다도 특히 국토개발계획에서 졸속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