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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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 질의 >
88년 12월에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 착수금으로 일정율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89년 3월 기계제작을 완료, 물품을 인도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88년 12월에 받은 계약금이 88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 서울 마장동 강 >
< 회신 >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57조의 규정에 의해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 질의 >
88년 12월에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 착수금으로 일정율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89년 3월 기계제작을 완료, 물품을 인도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88년 12월에 받은 계약금이 88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 서울 마장동 강 >
< 회신 >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57조의 규정에 의해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