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 허가 받으면 다음해 자동 허가 ***
정부는 분당/일산의 신주택도시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필수 건설자재인 골재의 가격안정과 월활한 공급을 위해 골채
채취업 허가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원칙적으로 매년 1월1일 이전에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채취구획에서 일정물량만을 채취한후 사업을 계속할
경우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번 허가를
얻으면 다음해에는 자동적으로 허가를 경신할 수 있도록 골재재취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회계연도 상관없이 대량재취, 일정량 비축 의무화 ***
또 지금은 1년단위로 한 해의 소요물량을 정해놓고 그 물량을 기준으로
채취구획을 정해 일정량 이상은 재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골재가격의 안정을 위해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대량재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가격조작등 업자들의 농간을 막기위해 일정량이상의
골재를 항상 사업장에 비축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일부 기술이 부족한 업자들이 골재의 일종인 해사를 염화물
함유량이 0.04-0.1% 이하 수준이 되도록 염도를 제거하지 않은채 공급함
으로써 건축물 및 구조물의 안정도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사는 공신력있는 업체를 별도로 지정, 공급케 할 방침이다.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적극적...건설부 ***
건설부는 골재가격의 안정과 대량공급을 위해 집중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골재재취예정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골재가격은 한강 미사리 지역 모래를 기준으로 지난달 현재 1입방미터당
7,000원으로 작년동월의 4,900원에 비해 42.9% 올랐으며 지난해 말의
6,200원에 비해서는 12.9% 상승했다.
자갈 (#467기준)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1입방미터당 6,300원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21.2%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