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 경찰 소환불응시 강제연행 방침 ***
검찰과 경찰은 교원노조결성을 주도해온 국/공립교사 37명 가운데 25일
상오까지 제주 2명, 경기 1명등 3명을 제외한 34명의 교사가 고발돼 옴에
따라 이날부터 학교 소재지 관할경찰서별로 해당교사들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교사들을 일단 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환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금까지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구인장이나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연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러나 피고발교사들이 노조결성에 불참의사를 보일 경우
정상을 참작,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