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지/운반/보관자도 처벌 ***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 정해남의원)는 23일 파괴행위
방지법을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제정키로 하고 화염병을 사용,
인명을 살상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화염병의 제조/소지/운반/보관한 자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화염병이 보관된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주와 화염병신고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민정당과 공화당이 찬성했으나 평민/민주당이 반대해 결론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