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22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여야 중진회의가 내무위에 회부한
파괴행위방지법 제정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4당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파괴행위방지법안은 정부가 지난 임시국회에
제출, 현재 내무위에 계류중인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안"을 토대로
파괴행위방지법안을 위원회수정안으로 마련, 발의한다는데 합의했다.
간사회의는 또 중진회의에서 합의한 최루탄사용억제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해남의원/민정)는 이날부터
파괴행위방지법 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